▲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2013년 기준으로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1인당 평균 14.2일었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5.6일로 나타났다.

평균사용률은 평균 사용률은 60.4%로 2년 전(61.4%)에 비해 1%가 낮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깅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같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한국은 연차휴가 15일 중 불과 6일밖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율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였다.

한편 15일 OECD가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게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실은 세계 최고수준의 장시간 노동의 오명에서 벗어나자면 야간․휴일근로의 축소와 함께 휴가사용을 촉진해야 하지만 휴가사용에 대한 공식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직장인의 휴가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 촉진 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직장인의 휴가 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여가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휴가 사용 촉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