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 근로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근로 청소년의 권리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2일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근로조기준법」 및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과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청소년을 상대로 근로조건과 근로의 권리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난 해 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전국 13개 시·도에서 163건의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를 적발 했고, 이 중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43건(26.4%), 근로자 명부 미작성이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등으로 나타난 바가 있다.

또한 지난 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연구>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의 비율은 25.5%에 불과했고,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비율은 31.9%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청소년은 16.5%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에 대응한 비율은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40%에 달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8.3%에 불과했다”며 “노동관계법령 및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정당한 근로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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