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 가짜백수오 논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두 국가기관 간 상반된 견해를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엽우피소의 안전성과 관련 “중국과 대만 등 국외에서 식품으로 섭취한 경험이 있으며, 인체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이엽우피소 안전성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3편의 독성 연구결과와 해외에서 허용한 작물을 국내에서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로 불허하고 있는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이엽우피소가 식용으로 섭취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쉽게 단정하기 힘들며, 학계·임상연구 전문가 등의 면밀한 추가 검토와 함께 국내에서 자체적인 독성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엽우피소의 안전성과 관련 1998년 중국 난징 레일웨이 의과대학 연구진의 쥐실험 결과 간세포 이상 증세 및 사망까지 유발됐다는 연구논문과 1984년 중국 빈하이 수의연구소의 암퇘지 유산 관련 연구논문에 이어, 2007년 중국 서북농림과학대학 연구진의 천연쥐약 개발 실험 결과 이엽우피소를 사료의 일부(20%)로 섞어 먹인 실험쥐군의 50%가 사망해 쥐약으로 살서(殺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논문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관련 해외의 연구논문에 대한 검토의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두 국가기관이 동일한 논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소비자인 국민들께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안전관리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인체위해성 등 안전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신뢰할만한 독성 연구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위해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비과학적인 판단을 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수오에 가짜백수오인 이엽우피소 혼입을 차단하지 못하고 한국소비자원이 가짜백수오를 먼저 밝혀내는 등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한 데다가, 이엽우피소 안전성 판단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독성 및 위해성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안면홍조, 가슴두근거림, 두드러기 등 301건의 이상사례를 접수했으며, 이상사례의 원인이 백수오의 부작용에 기인하는 것인지 이엽우피소 때문인지를 파악하고자 2015년 1월부터 백수오 제품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위해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 놀랍기만 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안전성 판단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엽우피소 안전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한국독성학회에서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자료는 거의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조속히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 연구를 실시하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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