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부정청탁’ 혹은 ‘사회상규’ 등의 용어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소송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영란법은 제5조 1항에서 부정청탁과 관련한 14가지 유형을 언급하고 있으며, 5조 2항 7호, 8조 3항 8호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금품 수수 등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김영란법상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법령에 행정규칙, 조례, 각종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 또한 부정청탁의 의미와 관련해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입법과정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형법 제 20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법원이 그 의미에 관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김영란법상 ‘사회상규’도 이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입법배경·입법취지와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에 파생된 원칙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명확성의 원칙’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따라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애매모호한 문구로 법률을 만들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확성의 원칙에 파생된 원칙이 있는데 구성요건의 명확성, 제재의 명확성, 부정기형의 금지가 있다.

구성요건의 명확성은 금지된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형법 250조 1항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다고 돼있다.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돼있다. 이것을 구성요건의 명확성이라고 부른다.

또한 제재의 명확성은 가해지는 벌칙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형법 250조 1항을 보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이를 제재의 명확성이라고 부른다.

부정기형의 금지는 형의 선고시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그 기간이 형의 집행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정청탁’ 또는 ‘사회상규’가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위배된다고 판단, 위헌소송을 내렸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가 이미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 등에서 이미 많은 판례가 축적됐다고 판단했다. 사회상규 역시 비슷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여러 법규에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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