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첫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12, 2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되 우선 12일 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에 발목을 잡혀 4월 임시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긴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키로 한 것이다.

근로소득자 638만명에서 더 걷은 세금을 돌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충당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이던 상가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은 서민들이 4월 국회 처리를 학수고대하던 말 그대로 민생법안들이다.

여야가 충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공적연금 정국에서 이 법안들만이라도 우선 처리키로 한 것은 정말 다행이다. 4월 '빈손' 국회 뒤 당리당략을 좇아 민생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는 여론의 질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서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한 결과라고 본다.

하지만 예상대로 핵심 쟁점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강대강 대치 속에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공적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키로 한다'면서 11일 보건복지위를 열어 장관을 상대로 현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양당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내용을 고수하려는 주장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에 포함된 '소득대체율 50%'가 명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차에서 진척이 없었던 데다, 청와대 측이 "이 문제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질해 여야 협상은 더욱 난관이다. 5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만 벌이다 결국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까닭이다.

여야간 소통부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여야는 5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키로 결정한 것처럼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당리당략을 접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각종 수치에서 아전인수식 해석을 빼고,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공적연금 개혁도 민생법안 처리도 국민 생각부터 읽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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