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3개월간의 활동을 끝낼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여야는 1일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 협상을 벌였으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아무런 소득 없이 시한인 오는 7일 활동을 종료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당초 에너지 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3월 31일과 4월 1일, 3일 세 차례 청문회를 열고 활동 마감 전인 6일 종합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청문회를 열려면 개최 7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조특위 활동시한 내에 청문회를 여는 것은 이미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증인요청이 뚜렷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망신주기식 공세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으며, 정치 공세를 위한 특위 기간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25일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특위 활동 종료까지는 아직 며칠간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여야간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위는 활동 초기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관심을 모았다. 감사원이 올해 초 감사결과를 공개한 뒤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와 부실이 기가 막힐 정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에는 검찰이 의욕적으로 자원외교 기업들의 비리 수사에 나서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도 자원개발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디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국조특위 활동을 마무리한다면 국민이 여의도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사실 적지 않은 국민이 처음부터 지금 같은 결과를 예측했을 수 있다. 2012년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는 활동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단 2차례 회의만 열고서 16개월 만에 막을 내렸고,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국조특위는 증인 채택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하고 종료된 바 있다. '국조 무용론'은 이번 건을 계기로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여야 누구의 잘못이 큰지는 굳이 따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시켰다면 최소한의 결과라도 내놓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냉소를 지켜만 볼 것인가. 자신들에 대한 신뢰는 국회 스스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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