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한 2005년∼2015년까지 11년간 시행된 PSO(공익서비스 보상제도: 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 누적적자가 1조 57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에 따르면 11년간 4조 9731억원을 신청했으나 3조 3940억원을 보상해 보상율이 68.2%에 불과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철도운임을 감면하고, 정부로부터 감면분을 보상받고 있다.

PSO보상은 한국철도공사가 감면분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정산액을 결정한 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보상액이 결정된다.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에 5351억원의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정산액으로 3814억원, 보상액으로 3천억원이 결정됐고, 2009년에는 신청액 5245억원 대비 보상액이 2736억원으로 보상율이 52.2%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PSO보상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소극적 대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보상 신청을 받아서 정산액을 결정하는데, 국토교통부 스스로 결정한 정산액보다도 적은 금액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고,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보상요구액보다도 많은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8년에 한국철도공사가 3750억원 보상요청을 했는데 정산액은 3688억원으로 결정됐으나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보상액은 2456억원으로 정산액보다 1232억원을 축소해서 요청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2456억원보다 207억원 더 많은 2662억원을 보상액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요청을 받은 것 보다 많은 보상액을 결정한 것은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가 PSO보상에 지나치게 인색하게 대응하는 것은 PSO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조속히 정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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