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아이돌 그룹 JYJ 멤버 박유천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알려진 이모(24)씨가 최근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쯤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내 화장실에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박씨가 성폭행을 했다며 1주일여 뒤인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유천씨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허위 주장으로 악의적인 공갈협박”이라고 부인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익신분으로 어떻게 유흥업소를 출입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는데 대한민국의 징병제에서 징병검사를 통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이다.

1969년~1994년에는 방위병으로 불렸고, 1995~2013년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렸다. 하지만 2014년붜 국제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을 제외시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달리 법적으로는 민간인이다. 국방부 관할이 아니라 각 소속기관 관할이다.

자신의 소속기관이 병무청이 아닌 한 국방부의 산하기관인 병무청과는 소집과 해제, 소양교육, 국외여행허가 등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얽히지 않는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훈련병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행정관청 소속이고 병무청은 감시 역할을 한다.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 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론 병무청이라는 인력소에 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일과 시간 중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일과 시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적인 민간인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박유천씨가 일과 시간 이외에 술자리를 갖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또한 박유천씨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군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법정까지 간다면 군법정이 아니라 일반법정에서 소송다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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