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11일이 마지노선

[뉴스워치=박선지 기자]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민생 법안 처리도 함께 무산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연말 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환급이 어려워지고 누리 과정 예산 문제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연말정산 환급이다. 당초 이번달 월급날에 근로자 638만명이 평균 7만원씩, 모두 4560억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현행 시스템으론 소급 적용 신청 절차부터 세액 환급까지 최소 2주가 필요하다. 대부분 회사의 급여일이 25일 이전인 것을 감안하면 오는 11일까지는 통과돼야 이 달안에 환급 받을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약속했던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로 (신고)해야 되는 그런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은 5월 중 재정산을 명시하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면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아예 소급적용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채를 1조원까지 발행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불발돼 국고 지원 5064억원 집행도 불투명해졌다.

5월국회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늦어도 15일까지는 연말정산 환급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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