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앞으로 대학시간강사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별한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별이나 별거 중인 형제·자매도 소득이 없을 때 직장가입자인 다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과 6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비상근 근로자·교직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 시간강사 등 단시간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피부양자의 요건을 미혼의 형제·자매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혼이 아닌 사별한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의 경우와 같이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들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별했거나 별거 중인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인 다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비상근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등이 피부양자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지역가입자 편입에 따른 높은 보험료 수준을 부담하는 현실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별한 형제·자매는 재혼 전까지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소득이 없지만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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