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5천억 원을 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도교육청 지방채 1조원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이야기했다.

정진후 의원은 “누리과정 올해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발이 묶였다. 목적예비비 5천 64억원 집행도 함께 늦춰질 전망이다”며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지방재정법 먼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어려운 상태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비 기준재정수요액 대부분이 지방채다”면서 “학교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빚으로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다지만, 지방교육재정이 포괄하는 학생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때문에 도리어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모두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다. 국정과제로 정하였음에도 예산을 국고지원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전가한다. 법적 근거 미비하나, 밀어붙인다. 최선의 해법을 외면한다”고 이야기했다.

정진후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다. 전국 17곳 중에서 9곳은 4월까지이고, 3곳은 5월까지다.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거나 지자체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할 때다. 지방재정법과 상관없이, 목적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청이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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