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드라마나 영화처럼 상대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면 폭행죄에 해당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딸의 채권자에게 물 끼얹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81)에게 폭행죄를 적용,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재판부는 “소극적 방어 한도를 넘어 적극적 공격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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