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보복 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공공 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에게 보복 행위를 행해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5.1점의 벌점이 부여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단 한 차례의 보복 행위를 하더라도 공공 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보복 행위’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 분쟁 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 업체에 거래 단절,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 업체의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직불 조건부 발주 공사’의 경우와 일정한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를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도급 업체의 경우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술 자료 정의를 ‘설계 도면, 작업 공정도 등 수급 사업자의 생산·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경우 중소 하도급 업체들은 활발한 신고, 분쟁 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보다 충실히 구제받게 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요건 확대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관련 벌점 경감 기준 신설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직불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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