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준석, 당에 유해한 행위했다”... 징계 수위에 관심 쏠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공동취재]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공동취재]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에 대해 공개 비판 목소리를 내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사실상 제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3시간에 걸쳐 논의를 벌인 끝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사용했던)개고기, 신군부 등의 단어가 문제가 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규정해서 우리가 말 안 하겠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는 오는 28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제명으로 갈 것” 전망 나와, 이준석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

윤리위는 지난달 19일 입장문을 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원 누구든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 훼손·타인 모욕 및 명예훼손·계파 갈등 조장 등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면 예외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윤리위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이 거론됐었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당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추가 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결국 윤리위가 ‘탈당 권유’ 또는 ‘제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YTN에서 “추가 징계를 한다면 남은 선택지는 이전의 징계보다 더 수위가 높아져야 하니까 결국 제명이나 탈당 권유밖에 없는데 결국 제명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교수는 “그렇다면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를 제명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윤리)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도 게시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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