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본사 전경./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본사 전경./사진=KB손해보험

[뉴스워치= 이우탁 기자] KB손해보험이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와 연계한 '지문등록 할인' 제도를 운영,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보험 본연의 역할 수행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는 실종아동과 실종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지문·사진·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놓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아동과 치매 노인 등이 실종됐을 경우,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 등으로 옮겨지는데 이때 사전등록이 된 아동 등은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경찰에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아동 수색에 평균 94시간이 소요됐으나, 사전 지문등록된 아동의 경우 46분으로 크게 줄었다. 현재까지 18세 미만 아동은 약 62%, 치매환자는 약 31% 가량 지문 사전등록이 돼 있다.

KB손해보험은 '지문 사전등록제'를 지문 등록 대상인 아동과 치매환자 관련 상품에 접목시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지문등록 할인'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15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 7월 보장을 강화해 선보인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과 이달 출시한 간병·치매를 종합 보장하는 'KB 힘이되는 간병보험' 가입 후 '지문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시 1년간 보험료 3%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보장과 더불어 자녀와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진심을 담고자 '지문등록 할인'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문 사전등록'은 경찰서 및 지구대에 방문해 아동이나 치매 환자 등의 기본 신상정보 및 신체 특징 정보를 기입한 후 현장에서 지문과 사진 등록을 하면 된다. 또한 '안전 드림앱'을 이용한 '지문 사전등록'도 가능하다. 신청자의 본인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후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우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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