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연금 재정의 고갈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상이 맞물려 더 이상 연금 개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오고, 주던 돈을 줄이려하니 국민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손대지 못했다. 아니 손 대지 않았다. 그렇다고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것도 아니고, 연금 곳간을 요술을 부려 채워 놓지도 못했다. 오히려 출산율을 0.7로 더 떨어졌고 곳간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고 있다. 50년 정도 후에는 월급의 약 4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데, 그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은 국민연금 제도는 차라리 없었으면 한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내야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일단 칼을 빼어 들었다.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국민연금 추계는 시작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단순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다. 이미 청년들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로 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 주변 선배들은 아이 놓는 일을 말리고 있다. 언제까지 연금비율을 계속 높일 수도 없는 일이고 연금을 강제로 내라고 잡아둘 수도 없는 일이다. 근본적인 사고 전환, 묘안이 필요하다.

연금의 일부 민영화를 도입해야 한다. 국가가 몰수하여 걷어들이고 그 운영조차 국가 주도적으로 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일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9% 내고 있는 국민연금 비율은 OECD 기준인 18% 수준으로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기존 9%는 국가 주도적 운용에 맡기고, 나머지 9%는 개인 구좌를 통해 개인이 투자 운용사에 맡겨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등 재정을 걷어들이되, 그 운용방법에 대한 묘미를 살려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몰수하여 그 국민의 자산을 국가가 주도하여 운용한다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다.

연금의 일부 민영화는 이미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 사례다. 스웨덴의 경우 약 4년간의 토론을 통해 1998년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개인별 각 연금 구좌를 설정하고 일부 비율을 개인이 직접 운용사를 선택하여 수익을 내도록 하고 있다. 국가에서 선정한 약 5개 정도의 운용사 중 개인이 선택한 곳에서 본인의 연금 기금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꾀하면서도 최대한 국민의 자산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유 시장체제 하에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또한 연금의 기금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원금의 일정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증하는 제도도 함께 채택해야 한다. 내가 낸 돈이 다 사라지고, 지금 연금은 내지만 나중에는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청년들로 하여금 연금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본인이 내 연금의 원금과 그 원금에 대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퇴직 이후의 노후 삶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금의 기본 취지에 맞게 젊었을 때 연금을 붓지만, 이 돈이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고 허공에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면 누가 연금을 붓겠는가? 그 불안감 속에 강제로 월급에서 원천징수 해간다면 이것이 벌금이지 연금인가? 원금 보장과 운용에 대한 일부 민영화는 현재의 연금 개혁 국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 일 것이다.

손수조
손수조

◇ 장례지도사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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