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두환 기자]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인증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2년 3개월 간(2014년 1월~2016년 3월)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52건 접수돼 사실조사 결과, 13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했으나 사전 안전확인신고 없이 판매되거나 해외구매대행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구매대행한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또는 교환(안전확인신고 제품)·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미인증 보조배터리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업자의 보조배터리 15,37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3.0 기조에 부응하여 관세청 및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고, 온라인 유통사업자들과의 협력도 확대하여 리콜 제품, 불법·불량 및 안전사고 다발 제품의 온라인 수입·유통을 신속히 차단해 안전한 제품만이 판매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고 보조배터리 판매·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불법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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