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법원이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불허했다.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남성 동성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시대·사회·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혼인’은 이성간의 결합을 의미하지 동성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결혼(結婚)’과 법률용어인 ‘혼인(婚姻)’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민법은 '결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혼인’은 ‘장가갈 婚’과 ‘시집갈 姻’이 합쳐진 말이다. ‘장가간다’라는 말은 남자가 ‘장인집에 간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고구려 때부터 내려오는 데릴사위제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집간다’는 말은 여자가 ‘시댁으로 간다’라는 말이다. 일종의 민며느리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률상 ‘혼인’은 ‘장가가고’ ‘시집간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동성커플 끼리의 결혼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만약 동성커플 끼리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즉, 민법에서 '혼인'이라는 단어 대신 '결혼'이라는 단어로 수정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 감정과 법적 감정은 다소 다르다. 때문에 일반적 감정을 갖고 법적인 것에 대해 잣대를 들이대기는 쉽지 않다.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법체계의 현실이 그러하다. 때문에 동성커플의 결혼에 대해 법원이 혼인신고를 불허한 사실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