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워치= 김성화 기자] 광복절을 맞이해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재계 총수들이 포함되면서 관련 그룹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5일자로 1693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여기에 포함된 경제인 4명은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다.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또 장세주 회장과 강덕수 전 회장에 대해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됐지만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현재 취업제한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장세주 회장은 지난 2016년 '횡령·원정도박'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2018년 가석방됐다. 장 회장 또한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강덕수 전 회장은 지난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출소했다. 올해 3월 형기는 만료됐으며 취업제한 상태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지난해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직을 내려놨었다. 박 회장은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었고 1심에서는 패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한 상태다.

김성화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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