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동일인 사실혼 배우자까지 특수관계자 포함
우오현 회장, 김혜란 전 이사와 사이에 우기원 전무 두고 있어 가능성 높아
공정위 "공시에 나타나지 않은 계열사 지분 보유"
우기원 전무, 지난해 라도 합병으로 승계에도 유리

사진=SM그룹 홈페이지
사진=SM그룹 홈페이지

[뉴스워치= 김성화 기자] SM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조준 당했다. 동일인을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인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면서 숨겨진 계열사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과 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면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친인척들이 보유한 계열사까지 포함해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한다.

현재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은 총 76개로, 이중 사실혼 배우자가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한 건 SM그룹을 겨냥한 모습이다.

10일 공정위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 건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 이유는, 옛날 롯데그룹 사례 그리고 SM그룹 사례가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며 “SM그룹은 지금 사실혼 배우자가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상태이다”고 말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 사진=SM그룹 홈페이지
우오현 SM그룹 회장. / 사진=SM그룹 홈페이지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김혜란 전 삼라마이다스 이사와 사실혼 관계 속에서 우기원 SM우방 전무를 자식으로 두고 있다.

김 전 이사는 삼라와 동아건설산업, 삼라산업개발, 경남티앤디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삼라산업개발은 SM스틸이 흡수합병했으며 경남티앤디는 청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이사는 삼라 12.31%, 동아건설산업 6.22%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시를 통해 김 전 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회사들은 개정안에 따라 해당 지분이 반영되도 달라질 건 없다. 삼라는 우오현 회장이 68.82%, 동아건설산업은 삼라마이다스가 53.12%로 최대주주다. 삼라마이다스는 우오현 회장이 74.01% 지분율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미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다.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그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한다.

공정위가 SM그룹을 언급한 이유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워치>와의 전화통화에서 “(김혜란 전 이사가 보유한)지분이 빠지게 되면 계열사로 안 들어 오거나 사익편취 규제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다”며 “현재 (김혜란 전 이사가)동일인 관련자로 안 들어가 있어 지분이 공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달리 말해 공시된 내용에서는 문제의 계열사를 확인할 수 없다.

SM그룹 지배구조.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SM그룹 지배구조.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우오현 회장이 김혜란 전 이사와의 관계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승계구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 회장은 우기원 전무 외 네 명의 딸이 있지만, 승계구도에서는 모두 우기원 전무에게서 뒤쳐져 있다.

우기원 전무는 그룹의 사실상 지주사로 여겨지는 삼라마이다스 지분 25.99%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은 당초 우기원 전무가 100%를 보유한 주택건설업 및 분양공급업을 영위하던 ‘라도’ 지분으로, 지난해 삼라마이다스가 라도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삼라마이다스 지분으로 변경됐다. 당시 합병 비율은 삼라마이다스 1대 라도 0.20였으며, 양 사 모두 비상장사이기에 무난하게 합병이 이루어졌다.

합병 직전 2020년, 라도는 36억원 매출에 2억원 영업이익, 이자비용 4억7000여만원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었다. 703억원 자산의 대부분은 자회사로 보유한 동아건설산업 지분 가치 683억원이었다.

업계에서는 삼라마이다스와 또 다른 축인 삼라 합병설도 나오고 있으며, 삼라는 우오현 회장과 김혜란 전 이사가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기에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우오현 회장-김혜란 전 이사-우기원 전무의 가족관계가 그룹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

또 올해 상장 철회한 SM상선이 상장되면 삼라마이다스와 삼라가 각각 41.37%와 29.08% 지분을 가지고 있어 간접적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장녀인 우연아 삼환기업 이사는 삼환기업(32.56%)과 삼라농원(19%) 지분을 가지고 있다. 차녀인 우지영 태초이앤씨 대표이사는 태초이앤씨(100%)와 삼환기업(21.71%), 삼녀인 우명아 신화디앤디 대표이사는 신화디앤디(100%)와 삼환기업(21.71%), 사녀 우건희 삼라마이다스 사외이사는 코니스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이중 장녀인 우연아 이사는 SM그룹이 대한해운을 인수하며 2013년 경영관리담당 부사장에 선임됐으며 2014년 동양생명과학(현 SM생명과학) 대표이사, 2019년 삼환기업 공동대표에까지 오르며 착실하게 경영수업을 받아 왔지만 지난해 삼라마이다스와 라도 합병으로 단 번에 승계구도에서 밀려났다.

김성화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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