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1년 전부터 단속 강화했지만, 일부 업체 불법행위 계속되고 있어
근절되지 않는 불법행위, 탈세에 국세청까지 단속 합세…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 및 애꿎은 서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취해야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2021년 5월 3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인 2022년 5월 3일 국세청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자료를 발표했는데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행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본인들의 이득만 챙기고 있는 일부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금융당국이 더 강력하게 적발 및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투자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주식투자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호황에 편승해 고수익 정보 제공을 미끼로 고액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막대한 매출이 발생하자 가공매입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유료회원방을 연회비 금액단계별로 만들어 주식 매수·매도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고수익을 미끼로 텔레마케팅과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고액 가입비(연 최고 6000만원)를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주식시장 호황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직원 명의의 위장법인을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 넣어 실제 지출의 약 530%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의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 20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며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 사용 혐의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뜻한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5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유사투자자문 신고업자는 54곳(1997년), 422곳(2010년), 959곳(2015년), 2032곳(2018년), 2122곳(2020년)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민원 건수를 보면 905건(2018년), 1138건(2019년), 1744건(2020년), 663건(2021년 1분기)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여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 영업, 퇴출 관리 강화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을 내놓았지만, 아직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통해 리딩방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한 시민은 “본인들이 추천하는 주식 종목만 잘 사고 팔면 2~3달 안으로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며 “막상 손해가 나면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재촉한다며 오히려 짜증을 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가입 기간이 지난 후 고수익은커녕 본전도 잃을 것 같아서 해지 의사를 밝히자 계속 2배 이상 벌 수 있다는 식으로 꼬득였다”며 “가입을 해지한 후에도 계속 문자 등을 통해 재가입을 권유해 한동안 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고수익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사례./사진=국세청
고수익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사례./사진=국세청

실제로 작년 11월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리딩방 이용 및 피해에 대한 소비자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리딩방 이용자의 사기 피해 응답자는 50%에 이르렀다.

또 사기 당할 뻔한 응답자는 27.6%, 당하지도 당할 뻔하지도 않은 응답자는 22.4%로 전체 리딩방 이용자의 77.6%가 사기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리딩방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250명이 취한 행동으로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57.6%), ‘지인에게 도움 요청’(10.8%)에 이어 한국소비자원 신고접수, 소비자단체에 신고접수가 각각 7.2%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적극적인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금융소비자연맹 전지원 연구원은 “정부 및 이해 당사자들은 리딩방의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올바른 경로의 정보탐색, 투자 리스크, 리딩방 이용 수칙 등 투자자의 투자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투자자 교육을 병행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투자 문화를 형성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 행위에 대해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정보 수집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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