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안건 처리에 나선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과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 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란 표현을 국회 규칙에 못 박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입장이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가에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청와대가 "월권"이라며 반기를 든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아예 배수진을 쳤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공적연금기구 운영 규칙안에 명시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정안도 통과시켜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수치를 미리 정하는 것은 공적연금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어여야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법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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