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2000m 남녀 혼성계주, 와이파이 터치 논란 후 금메달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결승선 먼저 통과한 한국 실격
1000m 결승도 1등으로 도착한 헝가리 선수 실격, 금메달 강탈
중국과 심판은 한편, 中 선수보다 앞서면 무조건 실격 편파판정
한국 선수단, 18년 만에 쇼트트랙 판정 문제로 CAS에 제소 결정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중국이 ‘2022 제24회 베이징동계올림픽’(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넘어선 노골적인 편파판정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최국 중국은 2월 7일 기준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쇼트트랙 2000m 남녀 혼성계주와 남자 1000m에서 금메달 2개를 가져갔다.
단순히 홈 텃세라는 표현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쇼트트랙은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의 ‘금메달 만들기 작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중국은 쇼트트랙을 베이징동계올림픽의 메달 핵심 종목으로 꼽은 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헝가리 등 피해국이 속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쇼트트랙 2000m 남녀 혼성계주에서는 준결승에서 3위에 머물러 결승에 못 올라갈 뻔했다. 하지만 중국은 터치 과정에서 진로를 방해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Russian Olympic Committee)와 2위로 들어온 미국이 동반 실격 처분을 받아 운 좋게 결승에 진출했다.
중국이 레이스 중 주자들 간에 제대로 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와이파이 터치로 인한 홈 어드밴티지 논란이 불거졌다. 편파판정으로 결승에 올라간 중국은 금메달까지 획득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황대헌(23·강원도청)과 이준서(22·한국체대)는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首都) 캐피털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조 1, 2위를 차지하며 결승에 오르는 듯했지만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
한국 대표팀의 황대헌이 준결승 1조에서 중국 선수 두 명을 추월해 1위를 차지했으며 준결승 2조에서 경기를 한 이준서 역시 무난한 플레이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는 듯 했다.
하지만 영국 출신 피터 워스(66) 국제빙상경기연맹(ISU·International Skating Union) 심판위원은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주는 등 중국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며 한국 선수들은 결승 진출권을 박탈당했다.
신체 접촉 없이 매끈하게 빈틈을 파고들었지만 심판은 비디오 판독 후 한국 선수들이 레인을 뒤늦게 바꿔 진로를 방해했다며 실격을 선언했다. 대신 조 3위였던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다.
편파판정으로 결승에 올라온 중국 선수들은 준결승 때와 마찬가지로 결승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결승에서 헝가리의 류 사올린 샨도르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긴 비디오 판독 끝에 레이스 도중 반칙으로 두 차례 페널티(레인 변경·결승선 밀치기)에 따른 옐로 카드를 받으며 실격됐다. 이로 인해 2위로 들어온 중국의 런쯔웨이가 금메달을 가져갔다.
결국 한국 선수단은 쇼트트랙 판정 문제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한국 선수단으로서는 18년 만에 올림픽 기간에 CAS에 제소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8일 올림픽 메인미디어 센터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AS에 관련 사항을 제소할 것이다”며 “기자회견 이후 법무법인 선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CAS 제소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기간에 CAS를 찾는 것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체조 양태영 사건 이후 18년 만이다.
당시 양태영은 기계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57.774점을 받아 57.823점을 기록한 폴 햄(미국)에게 0.049점 차로 져 동메달을 땄다. 그러나 개인종합의 한 종목인 평행봉에서 심판이 가산점 0.2의 연기를 0.1로 판정해 금메달을 도둑맞았다.
게다가 당시 평행봉 주심이 미국인 조지 벡스테드였고 기술 심판 중 한 명은 햄의 고향에서 수년간 지도자와 심판으로 활약한 부이트라고 레예스(콜롬비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또 국제체조연맹 역시 판정 논란이 커지자 자체 분석을 통해 양태영이 오심에 따른 0.1점을 손해 봐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고 시인하고 주심과 기술심 등에게 징계를 내리기까지 했다.
이때 대한체육회가 CAS에 제소했으나 당시 CAS는 “승부 조작이나 심판 매수가 아닌 심판의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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