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기아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자동차그룹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최고안전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 자리를 신설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관리에 총력전을 펼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24일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는 이동석 부사장을, 기아는 대표이사인 최준영 부사장을 각각 CSO로 선임했다. 이들은 각사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현대차 이 부사장은 국내생산담당 임원으로 이날부터 CSO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연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 울산공장장이던 하언태 전 대표이사 사장이 퇴진한 이후 국내 공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기아 최 부사장 역시 국내생산담당이다. 2018년부터 기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프로야구단 기아 타이거즈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광주공장의 총무안전실장과 노무지원사업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들 임원이 기존 각 사업장에 있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업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CSO 신설과 함께 안전 조직도 키운다. 현대차는 올해 1월 1일자로 본사에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본사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생산공장 등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관리 조직을 개편했다.

특히 양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원 확충을 해왔다. 또 중대재해 관련 가이드와 업무 매뉴얼을 준비하고 조직별 핵심성과 지표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비중도 확대하고 있다.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예방 시스템도 구축했다.

또 작년부터 본사, 연구소, 울산 등 주요 생산공장에 안전 관련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안전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안전보건 분야에 1131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83%(512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것과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의 책임을 묻고 특히 최고경영책임자(CEO·Chief Executive Officer)를 포함, 경영진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