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배 인상, 정부 주장은 고갈 시점·적립금 부풀린 것"

[뉴스워치=박선지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공방이 또 다시 점화됐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을 두고 10%(야당)부터 18%(정부)까지 다른 숫자가 난립하며 혼선을 빚고 있는 것.

연금기금 고갈 시점과 쌓아두는 기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큰 수치'를 끌어다 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보험료율 10~18%의 근거 자료는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이다.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숫자가 다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 등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0.01%까지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때 연금기금 고갈 시점은 현행 제도와 같은 2060년이다.

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4.5%씩 나눠 내므로 실제 개인 부담은 0.5%포인트만 늘어난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 기금 고갈 속도에 변화가 생기지 않고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이 실제 낸 보험료보다 평균 1.8배(2012년 기준) 더 많은 연금을 되돌려받는다.

낸 만큼만 돌려받고 이율도 낮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보다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더 유리하다.

반면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이 최소 15.1%, 최대 18.8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소 수치인 15.1%는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현행 제도보다 28년 후인 2088년까지 늦추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이때 기금 규모는 2083년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이 없어도 2084년의 1년치 연금을 2년간 지급할 수 있는 액수(적립배율 2배)에 해당한다.

최대 수치인 18.85%는 연금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도록 해 고갈 시기를 2100년 이후로 늦추고, 기금 규모는 2083년 보험료 수입이 없어도 2084년의 1년치 연금을 17년간 지급(적립배율 17배)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두 수치 모두 소득대체율 인상뿐 아니라, 기금 고갈 시기 연장과 기금 규모 유지·확대에 필요한 보험료까지 합산한 수치인 것이다.

복지부의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자료를 보면 보험료율을 18.85%로 올릴 때 2083년 연금기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40.5%까지 적립된다. 김연명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을 축적했던 일본도 기금이 GDP의 30%를 넘긴 적이 없다"며 "GDP의 140%에 해당되는 기금을 적립한다는 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10.01%로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 "기금이 고갈된 2060년 이후 자식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운영방식이 적립방식(현 세대가 낸 보험료를 후일 현 세대에게 지급)에서 부과방식(후세대에게 부과한 보험료를 현 세대에게 지급)으로 바뀌게 된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적립·부과방식 문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드시 개혁해야 할 일이고 돗자리를 다시 펴야 하는 별도 차원의 이야기"라며 "소득대체율 인상과 성격이 다른 이야기를 복지부가 섞어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