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 신청 제출한 기 업체 심사 조속히 확정 예정
폐업 가능성 업체 관련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 추진
원금보장 불가, 과도한 리워드 지급 등 투자 유의해야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인터넷 환경 및 스마트폰 활성화로 기존 금융 거래방식이 아닌 ‘P2P’(Peer to peer finance)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주로 온라인상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대부업, 투자대행 업체와 다른 형태를 보이는 P2P 업체에 대해 잘 모르는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빠른 시일 내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스마트핀테크(주),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주) 2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이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총 38곳으로 집계됐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시장 관련 컴퓨터그래픽./사진=연합뉴스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시장 관련 컴퓨터그래픽./사진=연합뉴스

현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요건 ▲인력 및 물적설비 ▲사업계획 및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6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고, 전산전문인력·설비·통신·보안설비·내부통제장치·이용자보호 업무방안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또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을 알려야 하며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구비해 건전한 재무상태를 보이는 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늘면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 산업의 신임도를 높이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고,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P금융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으로 볼 수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지칭한다.

예전에는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금융거래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고,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이율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장점도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P2P 대출 관련 컴퓨터그래픽./사진=연합뉴스
P2P 대출 관련 컴퓨터그래픽./사진=연합뉴스

먼저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온투법 관련 규정을 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입자의 경우 작년 7월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기 때문에 P2P 대출이자 산정 시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정을 위반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예로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 측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업체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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