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학교 내 노란 리본 달기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각 시·도교육청에 노란 리본달기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 때문에 교육부 장관을 향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16일 학교 내 노란 리본 부착 금지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청소년 세미나모임은 교육부 방침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문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진정 사건은 각하했지만, 교육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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