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장 2665곳 관리감독 결과 33% 위법
대법원, "산재사망 현장의 관리소장도 처벌 대상"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이 발생한 현장의 관리소장도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이 발생한 현장의 관리소장도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산업현장 10곳 중 3곳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2665곳을 감독한 결과 33%(88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내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동부가 지난 8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611곳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법 위반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사법조치 비율은 건설업이 77%로 제조업(51%)보다 26%포인트 높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7~8월 장마와 폭염으로 지체된 작업이 9월에 몰리면서 작업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사법조치된 사업장은 규모가 적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이 81%를 차지했고, 제조업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53%로 50명 이상 사업장(37%)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제조업은 특히 천장크레인 같은 고위험 장비의 안전검사를 제때 하지 않아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곳이 많았다. 총 63건 사용중지 명령 중 61건이 제조업에 몰렸다.

한편, 산재 사망이 발생한 현장의 관리소장도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양벌규정(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가 관리소장으로 있던 채석장에서는 2019년 5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덤프트럭이 5m 높이의 토사 언덕(일명 스테바) 위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뒤집혔고 운전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는 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작업자를 안내·유도할 신호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형과 지반 상태를 조사해 반영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뤄져야 했지만 작업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법정에서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 의무는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이므로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피해자가 해당 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아닌 지입 차주라거나, 지정된 하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의 취지는 위반 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A씨는 현장소장 또는 소장 권한대행인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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