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대출 갈아타기도 쉽지 않아 불안감 가중 
금융위원회, 한국씨티은행에 조치명령권 발동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김도형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27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한국씨티은행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이번 초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치명령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금융위, 한국씨티은행에 "고객 불편 최소화하라"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에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 계획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향후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의 모회사 씨티그룹은 지난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 사업전략 재편 등의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 나라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의 '출구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전체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했다.

◆ 한국씨티은행서 대출받은 고객들 불안감 가중

이런 가운데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둔 고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기존 계약된 만기까지는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차주들은 해결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국씨티은행은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는 기존 고객들에게 소매금융 부문 청산 관련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에 따르면 기존 고객의 대출은 만기까지 약정된 조건으로 유지되며 원리금 납부나 상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직 기존 대출 연장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기 연장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금융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현재 만기도래한 개인 신용대출의 연장은 기존대로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는 만기가 길게 남은 고객들인데, 어떤 기준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지 등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급기야 씨티은행 기존 대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  다른 시중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도 여의치 않아

문제는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가계대출 규제로 타 시중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기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은 후한 대출 한도를 내주기로 유명하다.  그러기에 일반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려면 한도가 대폭 줄 수밖에 없다. 연말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까지도 한국씨티은행에선 연소득의 2배까지 신용대출 한도가 나왔었다. 

이렇게 되면 유지 받지 못한 나머지 한도는 어떤 방도로든 상환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강화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한다. 주담대가 막힌 건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신용대출도 쉽지 않다.

이미 대부분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50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은 다음 달부터 한도를 2000만원으로 줄인다.

KB국민·BNK부산·DGB대구은행 등 일부 은행은 연말까지 대환대출 자체를 막아 고객들의 불안감은 큰 상황이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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