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하는 고가 물품 거래 늘고 있어
개인 위장한 사업자일 경우 탈세 가능성 배재 못해
개인 간 중고거래 과세에 대한 비판 의견도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고가의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할 경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개인인지, 개인을 위장한 사업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없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중고 거래량은 증가 추세로 이 중 당근마켓의 경우 활성사용자(MAU) 기준 지난 9월 한 달 이용자가 1600만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쇼핑이 자제되면서 온라인 쇼핑몰과 더불어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간 상식적인 수준의 중고 물품 거래일 경우 자원 재활용과 경제적 측면에서 장려돼야 하나, 계속적·반복적 거래이거나 금액이 굉장히 고가이면 과세 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당근마켓 거래 현황./사진제공=박홍근 의원실
당근마켓 거래 현황./사진제공=박홍근 의원실

박 의원은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 거래를 확인해 보니 9350만원, 9200만원 등 1억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오고, 3000만원짜리 골드바도 거래 요청되고 있었다”며 “당근마켓 외 중고나라, 번개장터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이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개인 간 거래인지, 사업자가 개인한테 판매하는 행위인지 구분할 방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국세청도 이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국세청은 “거래 횟수, 빈도, 거래 전후의 사정 등을 사회통념에 비춰 고려해야 하는데 아직 거래 횟수, 금액 기준 등에 대해 법령에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의원 주장대로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개인 간 중고물품을 거래하는데 해당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억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하는 A씨는 “물건을 처음 살 때부터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하면서 내 돈 주고 산 물건을 중고 거래할 때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 과세”라며 “중고 거래 플랫폼을 악용하는 일부 사업자들로 인해 개인까지 세금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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