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금전적 보상 제의에 소장자 거절
[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국보급 문화재로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 상주본은 언제쯤 햇볕을 볼 수 있을까.
한글날이 가까워져 오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언론사를 통해서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에 대한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됐다.
그 내용은 울산시가 올해도 상주본 회수를 위해 소장자인 배씨와 접촉했으나 결국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해당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배씨가 최근 울산시장이 수십억원의 금전적 보상을 시사하며 기증을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배씨는 “지난 8월초 울산에서 울산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시장이 상주본 기증을 대가로 100억원을 내겠다는 인물이 있다며 기증할 뜻이 있는지 물어왔다”면서 “세금을 제외하고 약 58억원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씨는 울산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재청도 2019년 상주본 소유권 최종 확정판결 이후 16차례에 걸쳐 반환요청을 했지만 배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배씨가 지난 2008년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상주본 실물을 공개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후 경북 상주의 한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2012년 사망)는 “배씨가 내 가게에서 상주본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민·형사 소송이 벌어졌고, 대법원은 2011년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최종 판단했다.
조씨는 숨지기 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다.
문화재청은 배씨에게서 상주본을 강제회수할 법적 근거는 확보했지만,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실제 집행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