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6만여 가구 개발 탄력 받을듯

현대건설이 지난해 수주한 '장위뉴타운 11-2 구역 가로주택사업' 조감도. /제공=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지난해 수주한 '장위뉴타운 11-2 구역 가로주택사업' 조감도. /제공=현대건설

[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올해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순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들 건설사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에도 잇따라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정부 규제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자 소규모(미니) 정비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분류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진행 절차가 소규모 재건축과 동일하다.

건설사들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뛰어드는 이유는 이 사업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덜하고 사업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라도 입지가 우수하면 사업성이 있어 건설사들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 주택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곡동에서는 개포우성5차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포우성5차 아파트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를 확보했다. 또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도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율 75%를 달성했다. 해당 단지는 앞서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소규모 재건축으로 선회한 경우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6차는 주민들이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북구 석관 1-7구역은 지난달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다.

최근 들어 소형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해 성과를 내는 대형건설사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도곡동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시공권 입찰에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이 참여했다. DL이앤씨는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용현3구역을 수주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처음 진출했고, 현대건설은 5월 용산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그동안 소규모 재건축은 민간만 허용됐는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도 허용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최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미니 재건축'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고 용적률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지분형 주택 방식의 공급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분형 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입주한 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부담금이 적어 주택 구매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손쉽게 매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6만여 가구에 대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순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수주 성과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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