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 홈페이지

[뉴스워치=이정우 기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은 벌써부터 한숨을 쉬고 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결국 부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전국 교육감들은 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교육감들은 5일 긴급총회를 열어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과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에 따라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경우 벌써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은 여야는 긴급하게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합의,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때문에 지방교육감들은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등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교육청간 예산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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