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에 걸쳐 2개월 간 도입 …일부온라인몰 인정되지만 대형매장 불가
대형 백화점·면세점 합산 인정 불가…유흥업종·사행업종과 세금·수수료도 NO

신용카드 캐시백 CG. /사진=연합뉴스
신용카드 캐시백 CG.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다음달부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사용액은 제외되는 반면, 배달앱과 편의점 사용액은 인정된다.

카드 캐시백 정책에는 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비 효과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 풀이되며, 2개월 내에 소진되려면 평균적으로 한달에 350만명이 10만원 캐시백을 받아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총 7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는 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10~11월에 걸쳐 2개월 간 시행되며 만 19세 이상인 동시에 올해 2분기 본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적용된다.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다.

사용처는 국내사용액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업종이나 품목은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골목상권 살리자는 취지를 살려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 대형 온라인몰, 대형 전자판매점에서 쓴 돈은 소비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명품, 신차 구입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비용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배달앱과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사용액은 인정된다.

쉽게 말해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NC 등 이랜드계열(아울렛 포함) 등 대형 백화점을 포함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창고형매장 포함) 등 대형마트에서는 캐시백 적용을 못받는다.

카드 캐시백 실적 인정 업종./사진=기획재정부
카드 캐시백 실적 인정 업종./사진=기획재정부

그리고 롯데·신세계 복합쇼핑몰이나 면세점 업체 내지 대형전자전문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등과 같은 대형 종합온라인몰도 해당 사항이 아니며, 기타 홈쇼핑‧유흥업종‧사행업종‧기타 자동차 구입 및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비소비성지출(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연회비 등)은 적립이 안된다.

다만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업종과 관련된 전문 온라인몰 거래나 중소규모 온라인몰은 적립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곳이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야놀자 등이다. 이 곳에서 결제한 경우 적립액으로 인정된다. 그밖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개인 임대매장 소비도 합산이 가능하다.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10월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은 11월 15일, 11월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은 12월 15일 현금과 동일한 포인트로 지급된다.

캐시백을 인정받기 위한 사용처는 제한하지만, 돌려받은 캐시백은 사용처 제한 없이 내년 6월 말까지 어디서든 쓸 수 있다.

다만, 이번 사업에는 7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주경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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