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53.2% 차지...고용부, 다음달까지 집중단속 실시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추석 연휴를 전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건설현장 중대재해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가 낀 달의 일평균 산재 사망자 수(3.22명)가 전달(3.10명)이나 다음달(2.55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추석 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전후 산재 사망사고 가운데 건설업이 5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이 23.2%,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6.6%였다.

실제 노동부가 지난 8일 진행한 5차 현장점검의 날에서도 건설업종이 법 위반 비율이 높았다. 8일 5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2021곳을 점검하고 446곳을 감독했다.

건설현장은 점검 대상 1725곳 중 69.4%(1198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안전난간 설치 불량이 48.2%(831개),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이 33.2%(573개), 작업발판 설치 불량이 22.6%(389개)였다. 제조업은 점검대상 총 190곳 중 42.6%(81개)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해 추락·끼임 예방,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는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기간'도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더욱 세심하게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조만간 추석 연휴 전후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분석 자료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전주지청은 A건설업체 사업주인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6월30일 정읍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도록 해 화재·폭발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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