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개월 앞두고 신기술 적용·안전예산 확대

삼성물산 현장에 걸린 작업중지권 안내 현수막. /제공=삼성물산
삼성물산 현장에 걸린 작업중지권 안내 현수막. /제공=삼성물산

[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감 현장에 어느 건설사 대표(CEO)가 불러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첫날부터 3주간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서 건설업계 인사들의 증인·참고인 채택 핵심 명분은 '안전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안전 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원인은 작업 방법 불량(23.6%), 작업계획 불량(24.4%), 관리체제 미흡(17.9%) 등 관리적 원인이 65.9%를 차지했다. 건설사들은 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에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현대건설은 전국 141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협력사에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전했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대한 포상 물량도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인공지능(AI) 영상인지 장비협착방지시스템’도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건설장비에 장착하는 카메라 영상을 AI가 분석해 접근하는 사람을 인지하고 경고알람을 통해 현장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삼성물산은 건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리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작업중지권리권은 현장 작업 중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총 2175건의 작업 중지권이 활용됐다. 이는 한 달 기준으로 360건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매달 우수 제보자를 선정하고 위험 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의 포상 제도를 통해 6개월간 1500명에게 총 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GS건설은 현장 타워크레인, 가설 울타리 상부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무실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화재를 감지해 경고 알림을 보내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터널·지하 등 실내에서 근로자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시스템도 도입했다.

대우건설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혁신 선포식을 열고 안전혁신안을 발표했다.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인 품질안전실을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해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향후 5년 간 안전예산에 14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법적 안전관리비 이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 안전교육 강화, 안전시설 투자,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360도로 촬영할 수 있는 ‘넥밴드형 웨어러블 카메라’를 건설현장에 적용했다. 넥밴드형 웨어러블 카메라는 스마트 안전기술 중 하나로 기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션캠과 달리 목에 걸어 착용하는 카메라다. 롯데건설은 이 장치를 현장에 도입해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넉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보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안전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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