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내달 3일까지 한 달 재연장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연장…식사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수도권 식당·카페·가정서 접종자 포함 6명 사적모임 허용…추석땐 8명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다중시설 접종완료자 포함해 8명까지 허용

코로나19의 제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 대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져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의 제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 대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져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코로나19) 사태의 팬데믹(pandemic,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제4차 대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주간 더 연장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피로감이 커진 것을 반영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완화하면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늘어났고 3단계 지역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된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도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거리두기가 2주가 아닌 한 달간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석 연휴를 고려한 조치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벌써 8주째 4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비수도권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6주째 3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번에 기간이 4주 또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12주, 비수도권은 10주 연속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추석 연휴(19∼22)와 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인 2주보다 길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방역지표를 보면 1주일간(8.28∼9.3)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일평균 1666명으로 지난 3주간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차 대유행이 2달째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400명대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중환자실 등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와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우선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와 가정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자리할 수 있다.

4인까지 함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현행 코로나19의 제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한달 간 연장된다. 대신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코로나19의 제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한달 간 연장된다. 대신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인원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또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된다. 4단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정부는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앞서서는 참석 인원이 49명까지였는데 인원이 50명 더 늘어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방역수칙 완화가 ‘유행 감소’라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예외를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달 환자 발생 추이를 본 뒤 10월 이후 방역전략을 일상에 보다 가까운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 1차장은 이에 대해 “많은 방역 완화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 긴장을 풀기에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금번 조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방접종 중심의 방역 완화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그 경과를 평가한 뒤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9월 한 달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10월부터는 보다 일상생활과 조화되는 쪽으로 방역체계 재편과 단계적 실행 과정을 검토하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예방접종자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집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모임인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앞뒤로 여유 기간을 두고 오는 17∼23일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

권 장관은 “60세 이상 부모님께서 예방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가정은 부모님의 안전을 고려해 방문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가 사적예약제를 전제로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을 타고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귀성·귀향 뒤에는 가급적 집에서 머물면서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사진=연합뉴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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