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오뚜기가 중국산 미역을 사용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2일 오뚜기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달 30일 오뚜기 협력사인 주식회사 보양이 생산한 ‘오뚜기 옛날미역’,‘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는 한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오뚜기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일념 아래 납품업체들과 힘을 모아 수십 년 간 신뢰를 쌓아왔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뚜기는 HACCP·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 원료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주경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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