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형은 되고 바다의 왕자·강남스타일 사용 불가…실내체육업계 황당
그룹운동 시설 음악 템포 규제…음악 속도 100~120BPM 유지 해야
러닝머신 주행 속도, 시속 6㎞ 이하로 제한…실효성 없는 대책 비판
지침 위반하면 운영자 300만원이하,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 부과

코로나19의 제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실내 그룹운동에서 음악 속도와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지침이 실시된다.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의 제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실내 그룹운동에서 음악 속도와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지침이 실시된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테스형’은 만날 수 있지만 강남스타일을 한 바다의 왕자는 만날 수 없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제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도권 실내 그룹운동(GX·Group Exercise) 체육시설에 속도 제한이 실시된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 적용되면서 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를 할 때 사용하는 음악의 속도는 100~120BPM(분당 박자수)을 지켜야하며 러닝머신 주행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94BPM인 나훈아의 ‘테스형’이나 110BPM인 방탄소년단(BTS)의 ‘버터’, 114BPM의 ‘다이너마이트’, 119BPM인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은 들을 수 있다.

하지만 120BPM이 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132BPM), ‘챔피언’(130BPM),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138BPM), 박명수의 ‘바다의왕자’(140BPM), 컨츄리꼬꼬의 ‘Gimme Gimme’(142bpm) 등 신나는 음악은 들을 수 없다.

속도가 빠른 음악을 들으면 심박수가 높아지고 가쁜 호흡을 하게 되면 침방울이 비말 전파로 이어져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근거에 따른 지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서는 3단계부터 이런 규제를 따라야 한다. 앞으로 2주 동안의 고강도 거리두기로 하루 확진자 숫자가 감소해 거리두기가 4단계에서 3단계로 떨어진다고 해도 음악 심박수 규제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런 수칙들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트위터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는 ‘방역 기준에 적합한 음악 리스트 추천’ 등이 올라와 공유되고 있다. 정보 공유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번 대책을 조롱하는 글이 대다수다. 

<뉴스워치>에서는 실내체육업체를 운영 중인 김정태 씨에게 문의한 결과 “이번 조치는 황당하고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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