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이른바 ‘슈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 제재를 답았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근로감독결과에 따르면 직원 폭행 논란을 빚었던 대림산업의 말레이시아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소장은 입건됐다.

소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전용 배터리 테스트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물어 현장팀장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폰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운전기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의 진술은 확인했지만 이 부회장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보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직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총 2128명에게 44억1500만원을 축소 지급한 것이 적발돼 다음달 13일까지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받았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명예퇴직과 관련해 구제적인 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이나 배치 전환이 퇴출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했다”며 앞으로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