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신용대출 기준따라 DSR적용, 법정최고금리 손봐 햇살론도 조정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지정 및 안전성 강화제도 시행, 4세대 실손 출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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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을 통해 하반기 바뀌는 법·제도 등을 알렸다. 이 가운데 금융부문에서도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새로운 체계들이 마련된다.

◇ 6억 이상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DSR 40% 적용'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한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및 연소득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차주단위 DSR 비율 40%가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중에서는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에서는 약 33.4%가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단계적으로 차주단위 DSR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2022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에 더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 적용되며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게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금액기준으로만 보면 전체 가계대출의 76.5%가 적용받게 된다.

이 가운데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차주단위 DSR 적용이 제외된다.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적용되는 긴급대출이나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미적용 대상이다. 

또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은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였던 것이 1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은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확대되며, 기존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그러나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설정됐다.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라면 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제한된다.

또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에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 활용이 가능해진다. 3분기 중에는 보다 많은 이들이 저렴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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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금리 24%→20%, '햇살론'은 금리 낮추고 대상 확대

법정 최고금리는 7월 7일부터 기존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며,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 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등을 내놨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햇살론17' 금리는 2%포인트 내린 '햇살론15'(15.9%)로 변경 출시한다. '햇살론15'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햇살론에서 대상자를 확대해 근로자는 물론이고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 중심 심사 ▲상품 취급 은행에 보증심사 위탁, 은행서 모든 대출 절차 원스톱 진행 등 장치를 마련했다. 정상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금리 인센티브 및 3년·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각각 연 3%, 1.5%씩 확대 적용되는 금리인하 인센티브 등은 7월 7일 이후 '햇살론15'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지정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과 위험 관리를 금융당국에서 감독하게 된다. 

지난 24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한 금융당국은 앞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게 된다.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개 그룹이 해당한다.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되지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위험가산자본)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이해 상충 방지 방안, 임원 인사 운영에 관한 점검 등 집단 차원에서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반영돼야 한다.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 배분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되는데 위험관리실태평가는 3년마다 실시된다.

특히 집단 내 내부거래를 포함해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해당 법 시행을 통해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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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강화…착오송금 반환제도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행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다 해도 1000만원 이하라면 7월 6일부터는 걱정을 내려놔도 될 것 같다. 다음달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착오 송금한 액수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 

이 제도는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해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상대방이 반환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 이를 쉽게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데 제도 시행일 이후의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신청이 접수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에 따라 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사후지급 방식)하게 된다.

금융활동에 안전성을 더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기존보다 더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사용자의 인증정보를 저장한 후 웹 서비스에 대리접속해 로그인하고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API 방식은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및 관리 데이터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규격으로 데이터 접근권한·범위 통제가 가능하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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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실손보험 출격…병원 이용량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7월 1일부터는 '4세대 실손건강보험'(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잉으로 인한 손해율 급등을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체계가 대폭 변경된 상품으로,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다. 

불필요한 보장은 줄이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도록 설계된 4세대 실손보험은 현재까지 손해보험사 10곳, 생명보험사 5곳 등 15개 보험사가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신규가입과 함께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당국이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을 비급여 진료로 보고 특약으로 분리함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기존 3세대 실손보험의 주계약은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하고 있으며, 특약은 도수·증식·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3가지 특정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개정된 4세대 상품은 주계약은 급여를,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도록 분리됐다. 

이에 따라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특약 보험료가 늘거나 줄게 된다.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을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지만 100만원 미만의 경우 2단계로 기존 보험금 유지, 3단계(100만∼150만 원)시 100% 할증, 4단계(150만∼300만 원)는 200%, 5단계(300만 원 이상)는 각각 300% 할증되는 방식이다. 다만 암질환, 심장질환 등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은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되며, 이같은 할인·할증은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나고서부터 적용된다.

◇ 법인고객 이익범위 제한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 외에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되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신용카드사의 법인고객 제공 이익 범위는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어야 하고,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 산정된다.

소기업은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고려해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기업 연평균 매출액이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 음식점 등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을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아울러 사업자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을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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