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각별 주의 당부, 소비자경보 '주의' 
다양한 유형의 사기 사례 많아…금융지식 잘 모르는 이들이 당하기 쉬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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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구직을 해야 하고 세상물정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 금융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귀화자, 금융지식이 낮은 이들 등이 중고차 대출 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면서 명의만 빌려달라는 유혹에 넘어갔다 돈은 돈대로 들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경고등을 켜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면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사기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같은 유형의 접근에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등을 켰다. 

첫째,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 및 구매 차량을 빼돌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A씨의 경우 B씨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 대출금과 부대 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자동차를 렌터카로 돌려 나오는 수익금을 매달 주겠다"는 말을 듣고 명의를 빌려줬다. 대출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동차를 재매입해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말을 믿었지만 B씨는 대신 내주겠다던 할부 대출금을 두달만 내고 중단했고, 렌터카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차량 반납도 미뤘다. 할부 대출금은 고스란히 A씨 몫이 됐고, 수사 의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할부 대출금 연체만 이어지면서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둘째로는 저리의 대환대출 혹은 취업 제공 등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속임수에 넘어간 피해자는 필요하지도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했고, 과도한 대출금만 떠안게 됐다.

그런가 하면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고 접근한 사기범도 있다. 피해자는 중고차 대출계약을 맺고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인도했지만 취업은 커녕 거액의 빚만 떠안는 상황에 놓였다. 

이밖에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고 꼬드겨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 후 차량 지급을 하지 않고 현금융통 금액보다 많은 대출금 전체를 피해자에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사례들은 금전적으로 힘든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피해자들 다수가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 중인 사회초년생, 금융 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면서 "중고차 대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만약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반드시 차단하고 ▲현금융통을 제안하며 금융사와의 대출계약과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는 대출신청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한다면서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 등은 반드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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