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스러워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위에 통과된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뒤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기름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제조 허가를 발탈 당한다. 법사위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사실적 근거를 밭으올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의 목적은 폐암·후두암 등 흡연의 폐해를 담은 그림을 넣어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갑에 부착하면서 흡연율을 떨어뜨렸다는 통계는 계속 나왔다. 때문에 흡연경고그림은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흡연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스러워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붙이면서 전세계적인 추세인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것과는 상관 없는 추세로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서 조항을 붙인 것에 대해 월권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국회법을 보면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지, 용어가 적절한지 등을 심사한다.

즉, 법안 내용의 본질을 심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내용의 본질을 법사위 소위가 건드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까지 심의하고 수정한다면 소관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국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역시 이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인데 법사위가 나서서 흡연율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면서 결국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떨어뜨리는 목적이 아니라 세금 확충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이유로 인해 단서조항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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