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BIF의 '춘향골탕소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새한BIF의 '춘향골탕소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새한BIF '춘향골탕소스'가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새한BiF에서 제조한 '춘향골탕소스'(식품유형: 소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21년 2월 19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1.6kg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한BIF는 지난 2013년에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와사비씨즈닝'을 원료로 사용한 '동치미냉면육수-F(소스류)' 제품을 생산해 식약처로부터 판매 금지되고 회수당한 바 있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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