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관련주 투자·재난 지원금 정보 악용 사례
해외서도 다양한 피해 사례 발생 중…금감원 경보는 선제적 대응차원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접종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백신 접종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재난지원 대출은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4차 지원금 소진시까지만 접수받는다.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문자를 조심하라는 당부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나왔다. 백신접종이 시작된 뒤 관련주가 급등예정이라거나 투자를 권하는 문자, 코로나19와 관련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인하라는 문자 등은 모두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특히 이런 내용들의 문자는 첨부된 링크를 클릭할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는 설명이다. 

재난지원 대출은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4차 지원금 소진시까지만 접수를 받는데 사기범들의 경우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갚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는 접근 방식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당부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한 상황을 악용해 악성 URL 주소를 보내 원격 조종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 피해자의 뱅킹앱에 접속해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도 있다.

금감원은 백신의 경우 허위 투자정보를 언급하고 함께 적힌 URL주소를 클릭하게 해 상담·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아렸다. 해외 피해 사례도 함께 알리며 이 경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에서는 백신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입력, 결제자금을 요구하거나 조기 접종 대상자 명단에 올려 주겠다고 급행료를 요구하는 등 경우가 발생했다. 일본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백신 우선 접종 후 모두 환급해준다면서 자금을 받는 등 '백신 접종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스페인에서는 요양병원에 백신을 우선 공급해주겠다고 송금을 유도하고 돈을 챙긴 일도 벌어졌다.

다행이 국내에서 이같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피해사례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백신 관련 피해사례가 아직까지는 금감원에 접수되지 않았지만 향후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응방법 3가지를 함께 전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 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심해봐야 한다.

둘째, 의심스러운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좋고 받더라도 대화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말고 바로 끊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발송 번호로 답장이나 회신 전화 역시 하지 말 것을 권한다.

셋째는 사후대응책이다. 악성앱이 설치되어 버린 경우라면 모바일 백신앱을 최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하거나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 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 금감원 조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보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서도 노출자가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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