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회사 ‘시티글로벌’ 상대 쟁송서 승소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회사로 분할,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한 16개 건설사. /제공=경기도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회사로 분할,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한 16개 건설사. /제공=경기도

[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 받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ㄱ’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는데, 그 대상이 됐던 건설사 ‘시티글로벌’은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시티글로벌은 2019년 8월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 입찰에 참여했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해 작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중 3개 회사가 지난해 7월 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8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달 19일 원고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사유 미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사유 없음’ 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시티건설
출처=시티건설

시티글로벌은 중흥건설그룹 정창선 회장의 차남인 정원철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정 대표는 현재 시티건설 지분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시티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시티프라디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20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44위에 올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가짜건설사는 건설사 규모를 막론하고 처분 대상이 된다”며, “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가짜건설사 근절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시티건설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를 해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이번 소송 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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