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 펜스 설치와 안전모 착용 여부 조사 필요
중재법 통과 후에도 소규모 공사장서 중대재해 잇따라

[뉴스워치]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의 한 상가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건물 7층 높이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안산시 소재 세창토건이 시공 중인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전동식 도르래에 실려 있던 벽돌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해당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대표 A(58)씨가 벽돌에 머리를 맞으면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기도 소재 세창토건이 시공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대표 A(58)씨가 벽돌에 머리를 맞으면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경기도 소재 세창토건이 시공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대표 A(58)씨가 벽돌에 머리를 맞으면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건축물 공사에서는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낙하물 방지 펜스와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벽돌은 공사 중인 8층짜리 건물의 7층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공사 현장 1층에서 벽돌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워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세창건설 관계자와 통화해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언론에 난 내용은 틀린 부분이 있다"고만 할 뿐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 8일 중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근래 들어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전도, 추락, 끼임 사고 등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빈번해 중재법 통과를 무색케 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통과된 중재법은 1년간 유예됐다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향후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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