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손택스서 금융인증서비스 간편 이용하는 법,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
각종 불편항목들 자동수집 개선, 코로나19 여파로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 많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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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국세청은 1월 15일 기점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한다. 올해 역시 변화가 많다.

특히 금융인증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절차 변화부터 자동 자료 수집 대상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카드 소득공제 인상 등을 주목할 만하다. 

◇ 연말정산, 금융인증서비스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직장인 박모(40) 씨는 미리 연말정산 예상액을 조회해보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적잖이 당황했다. 금융인증서를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

다행히 금융인증서에 대해 아는 지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긴 했지만 일단 올해는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회사에 제출할 자료들을 조회하고 내려받았다. 

박 씨 같은 이가 적지 않은 상황.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연말정산 금융인증서비스 도입에 대해 묻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혼란스러워할 이들을 위해 금융결제원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금융인증서비스를 각각 지난 12월 11일, 12월 31일 적용했다고 밝히면서 발급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렸다. 

우선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PC나 모바일 등 기기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연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증서비스이기에 인터넷, 모바일뱅킹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은행별로 발급받아야 하거나 일일이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도 없다.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에서 1인당 1개를 발급받아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된 모든 전자거래 업무 상에 이용이 가능하다. 1년마다 갱신해야 했던 공인인증서와 달리 유효기간은 3년이다.

특히 앞서 밝힌 사례처럼 기존의 공인인증서에 더 익숙한 납세자들은 이번 연말정산 때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를, 손택스에서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고 간편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을 완료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홈택스(PC)에서 클라우드에 연결할 때 '자동연결'을 설정하는 방식, 손택스에서 최초 1회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방식을 이용할 경우 2회차 로그인부터는 클라우드 연결 절차를 생략하고 6자리 숫자 간편비밀번호만 입력해도 된다고 설명한다. 납세자들로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되 더욱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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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자료수집 확대, 카드소득공제 인상 등 달라진 부분 체크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또 한가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동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 덕분에 납세자는 일일이 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다.

자동 자료 수집 대상은 주거비, 안경, 실손의료보험금 등 관련 부분이다.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월세로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액 납부 관련 세액공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자동수집으로 더욱 편리하게 수집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항목은 지난해부터 제공됐지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하는 점, 별개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점 등 때문에 적잖은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됐다.

안경 구매비도 올해 간소화서비스에 새롭게 추가됐다. 국세청은 전국 안경점 명단을 신용카드사 등에 통보해 구매비 결제 자료를 직접 모은 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카드소득공제 인상 부분도 납세자로서는 환영할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여파다. 정부는 3~7월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카드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인상했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 사용분 공제율에선 기존의 2배로 늘고, 4~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80%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별개로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연금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혜택도 늘었다. 

연말정산 제도상 변화는 아니지만 코로나19가 바꾸어놓은 일상 변화 떄문에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퇴직자, 이직자, 휴직자 신분이 된 이들이 유독 많은 상황.

이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해 주택자금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가 자신의 2020년 근로 제공 기간에만 적용된다.

반면 근로를 계속해 온 이들이라면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해당되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서류 작성 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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