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약 22만명…불안정 ‘고용·소득’에 몸살
근로자 특정 ‘전속성’ 폐지…플랫폼 종사자 지위 구체화
관련 실태조사 실시…퇴직공제금 등 맞춤형 지원 마련
산재·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등 사회 안전망 확충 강화

배달 라이더 CG. 사진=연합뉴스
배달 라이더 CG.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정부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속 택배·배달기사 등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과로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플랫폼 종사자가 일하다 사고가 나는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 가입 추진을 앞당길 방침이다.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0월부터 2개월 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를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면 179만명으로 추산된다. 15~64세 전체 취업자의 7.4%에 이른다는 얘기다.

'업무 배정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좁게 해석해도 약 22만명 수준이다.

22만명 가운데 20~40대 비중이 74.8%로 비중이 높은 데다 해당 일이 주업인 비율 49.7%로 절반에 가까워 향후 플랫폼 종사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들 상당수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데 다 관련 법·제도가 관련 업계 추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플랫폼 종사자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플랫폼 종사자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실제로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18.2%에 그쳤으며, 건강보험(70.1%), 국민연금(52.6%), 고용보험(34.4%) 가입률도 매우 낮았다.

이에 정부는 특별고용노동자(이하 특고) 플랫폼 종사자와 산재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직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가 반영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전속성은 정부가 한 사람이 얼마나 근로자에 가까운 지 판단하는 요소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업체에 등록하거나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플랫폼 종사자, 특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여기에다 지난 10월 출범한 노·사·전문가 TF를 구성해 ‘다른 사람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특고 전원 등 가입대상을 확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주요 직종별 근무형태,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 실태 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 종사자 특성이 반영된 산재예방 대책을 내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법정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배달업계의 경우 오토바이, 스쿠터를 주로 이용하는 배달기사의 특성을 감안해 이륜차 정비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일반차량은 등록제·표준공임제를 운영하고 있어 표준정비시간이나 시간당공임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이륜차의 경우 별다른 규제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정비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이어서 업체별로 정비요금이 천차만별인 현실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륜차 정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표준공임제' 권고안 마련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에는 '이륜차 정비업 등록제'를 도입해 이륜차 정비점에서도 반드시 견적서·명세서를 발급하고 표준정비시간 및 공임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배달·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 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사망사고 CG. 사진=연합뉴스
택배기사 사망사고 CG. 사진=연합뉴스

현재 이륜차, 특히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는 다른 차량보다 훨씬 높아서 일반 이륜차도 무보험 차량이 50%가 넘는다.

이에 관해 정부는 배달기사들이 배달 시간에만 보장받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On-Off' 보험 출시를 확대하거나, 이륜차 블랙박스 등 안전장치 장착을 전제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여러 대리운전 업체에 등록하면서 보험을 중복 가입해 보험료 부담이 큰 대리기사를 위해서도 내년 1월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과도한 보험처리 비용 부담을 받지 않도록 내년 중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당장 변화도 체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8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하는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관련 복지사업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노무제공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들은 장례비, 혼례비 등을 연 1.5%의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및 신용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 국가에서 보장하는 퇴직금을 못 받는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플랫폼 기업은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공제조합이 도입되면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이용 수수료의 일정액을 공제부금으로 납부하면 플랫폼 종사자가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건설노동자의 경우 1997년부터 건설사업주가 납부한 공제구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관리하다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의거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논의 등을 거쳐 2022년 공제조합 도입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공제회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복지를 위해 벌이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주경 기자 news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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