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요즘 ‘흙수저’ 용어가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수저, 은수저에 이어 흙수저라는 용어는 그야말로 부모의 부와 권력이 자식에게 그대로 세습되는 것을 말한다.

재벌가 자식들이 부모의 부와 권력을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해서 바로 금수저라고 불리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금수저가 또 있다. 바로 노동조합이다. 우리나라 기업 4곳 중 한 곳 꼴로 노사 단체협약에서 ‘고용 세습’ 조항을 명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전국 2769곳의 사업장 단체 협약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이 결과 전체 사업장 중 694곳(25.1%)이 노조원 자녀의 우선·특별 채용을 보장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있다.

근로자 1천명 이상 대형 사업장의 경우 35.1%가 단협에 고용 세습을 명기했다.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사업장은 750곳인데 이중 278곳(37.1%)는 노조원의 고용 세습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사업장은 19.7%, 상급단체가 없는 사업장은 24.4%로 나타났다.

고용 세습 조항은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 균등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다. 특히 최근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달하고 있다.

그야말로 “아버지 뭐하시노?”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단지 재벌가 자녀들이라는 이유로 금수저를 물려받은 것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마찬가지로 단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세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세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수많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하는 관행이다.

물론 노조 측에서는 우선채용 조항 대부분이 정리해고자 혹은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직무가 불가능한 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이다.

가장들이 직업을 잃어 가정 전체가 붕괴돼 버리는 한국 사회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물론 노조 측의 주장도 일견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고용세습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규정이다.

예외 규정을 자꾸 두게 되면 결국 그것이 특권이 된다.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청년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고용세습이라는 규정 자체가 또 다른 금수저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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